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 강화…내달부터 과태료 부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 강화…내달부터 과태료 부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 강화…내달부터 과태료 부과 [앵커]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불법이란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올해 초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위기감을 느낀 지방자치단체들이 플라스틱 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조성흠 기자가 동행취재했습니다 [기자]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는 건 불법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처리 곤란한 일회용컵 사용이 늘어나자 지자체들은 이달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규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지 단속현장에 동행했습니다 [현장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8,200원입니다 머그잔 괜찮으세요? (테이크아웃 컵으로 주세요)" 매장 안에서 마시는지 확인하지 않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음료를 제공합니다 불법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별 생각 없이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장음] "(매장내에서 드실 땐 일회용컵 말고 머그컵에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 네, 잘하겠습니다 " 상황에 따라서 머그컵을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카페 점장] "고객님들께 저희가 '정말 갖고 나가시는 거죠'라고 재차 확인을 못하잖아요 또, 정말 갖고 가셔서 앉으시는지 갖고 나가 드시는지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달부터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성철 / 서울시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장] "매장 면적과 규모에 따라서 (과태료가)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과 업주들이 인식을 전환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여가며 환경 보호에 일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