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B뉴스] 인천시 특사경, 8월부터 미신고 숙박업소 집중단속

[NIB뉴스] 인천시 특사경, 8월부터 미신고 숙박업소 집중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8월부터 지역 미신고 숙박업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숙박업은 손님이 잠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사경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예약사이트와 군·구 숙박업 신고현황을 비교 분석해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숙박업소를 파악해 집중단속 할 방침입니다 또 빌라나 오피스텔의 여러 객실을 가지고 불법 영업하는 업소들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며, 위반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