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 국가가 배상하라" 첫 소송 / YTN
구타·살인·성폭행 등 참상 드러난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 국가 손해배상 첫 소송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인권침해" 대법, 비상상고 기각했지만 "국가가 묵인·비호" [앵커] 1980년대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한종현 / 형제복지원 피해자 : 밧줄로 발을 묶어서 거꾸로 매달고 입에 재갈 딱 물리고… 개 패듯이 팼습니다 ] [연생모 / 형제복지원 피해자 : 잠을 못 자고 그 인간한테 밤새 고통을 받아야 하니까 차라리 한 번 당하고 말겠다 싶은 심정으로… ] 1975년부터 12년 동안 3천여 명이 갇혀 강제 노역하고 구타와 학대, 살인, 성폭행 등이 자행됐던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3명, 배상 청구액은 모두 84억 3천만 원입니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원장 개인의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향직 / 형제복지원 피해자 :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대한민국에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제기하는 최초의 소송인 만큼 기대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 대법원은 지난 3월, 과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불법 감금 혐의 무죄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형제복지원의 감금과 노동력 착취를 묵인, 비호했다고 결론 내려, 피해자들은 이를 근거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봤고, 국가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배상액은 어떻게 환산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형제복지원 피해가 이에 해당할지가 관건입니다 형제복지원은 80년대 사회정화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민간인을 강제 수용한 과거 국가 권력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피해자와 유족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 co 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