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낮은 아동학대..."기준을 높여야" / YTN
[앵커] 최근 '원영이 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며 이번을 계기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겨울 집안 차디찬 욕실에 갇혀 계모에게서 찬물과 락스 세례에 시달리다 숨진 신원영 군 사건 천진난만한 7살 어린아이가 친아버지와 계모의 무자비한 학대로 세상을 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류정화 / 경기도 평택시 : 같은 엄마로서 참을 수 없는 학대를 가한 여자잖아요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서 나왔습니다 ]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대 동갑내기 부부가 태어난 지 석 달도 채 안 된 젖먹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떨까 울산 계모 의붓딸 살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아동학대 특례법은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아동학대치사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4~7년 일반적인 살인죄의 처벌 기준인 징역 10~16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최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게 한 미국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우리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람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성년이 피해자인 경우보다 아동이 피해자일 때 양형 기준이 낮았던 것이 현실입니다…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형 기준이 보다 상향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치권에서도 아동학대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도 엄벌 의지를 보여 아동학대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