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 YTN

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 YTN

[앵커] 잔인한 아동학대 행위가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칠곡 계모 사건' 기억하시지요? 당시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컸는데 결국 15년 형 선고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도 최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포항에 사는 9살 A양은 의붓어머니로부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매 맞는 일이 다반사였고, 날카로운 물질을 삼키게 하거나 심지어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강요까지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붓어머니 3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상윤, 대구고등법원 기획법관] "나이 어린 자녀에 대한 피고인의 상습적이고 반인륜적인 아동학대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한 판결입니다 " 하지만 죄질보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네티즌과 시민단체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붓딸을 학대하다 배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는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줄었습니다 상해치사와 폭행 등으로 1심, 2개의 재판에서 모두 징역 19년 형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비슷한 사건의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족들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물론 검찰이 구형한 35년 형에도 크게 못 미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국민의 법감정보다 훨씬 낮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가 숨지더라도 형법의 '학대치사'나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5년 안팎의 징역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영수, 변호사] "다른 유사 사례의 선고형이 양형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인죄로 기소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살인의 고의는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고, (만약 입증되지 않을 경우) 기소됐다가 무죄로 선고될 부담이 있어서… 아동학대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정의 처벌 수위는 이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