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끊이지 않지만 ‘솜방망이’ 처벌…이유는? / KBS 2021.05.13.
[리포트] 지난 2019년 인천에서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이 모 씨 이 범행을 저지르기 2년 전에도 두 어린 아들을 심하게 폭행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그쳤습니다 결국, 아이들과 함께 다시 살며 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좀 더 엄한 처벌이 내려졌더라면 이 아이들을 그렇게 쉽게 집으로 돌려보내서 사망까지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 2019년 전국에서 유죄가 인정된 아동학대범죄 가운데 집행유예가 96건, 실형 선고 33건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유형이 다양하지만, 법원의 양형 기준이 세밀하지 않은 게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아동학대 범죄 가운데 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 등 일부 금지 행위에만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이 있어도 일부 금지 행위는 '행위자가 보호자'이거나 '6세 미만 대상 범행'일지라도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40대 아버지가 8살과 7살인 두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학대했지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성폭행을 하한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한데다 아동학대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아 형량이 낮았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허용/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 위원 :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과 계속 괴리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고요 아동학대 범죄 특수성을 반영한 통일적인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양형기준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