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12~18년 중형 선고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12~18년 중형 선고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13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38살 김 모 씨, 34살 이 모 씨, 49살 박 모 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김 씨 등 3명은 지난 5월 신안군 모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학부형인 이들은 자녀의 선생님에게 술을 강권하고 취해서 쓰러진 교사를 돌아가면서 성폭행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