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오늘 상고심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오늘 상고심 선고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39살 김모씨 등 학부모 3명에 대한 대법원의 두번째 선고가 오늘(10일) 오전 내려집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2년에서 18년을 선고했고,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 탄원 등을 이유로 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공모공동정범과 합동범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되돌려보내,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선 선고 형량이 징역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