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문신 시술’ 처벌 의료법 또다시 합헌 / KBS 2022.03.31.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결론냈습니다 문신사들은 합법화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리포트] 문신 시술도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30년간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었습니다 현행 의료법 조항 등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문신사들은 이런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문신사 천6백여 명은 2017년부터 6건의 헌법소원을 다시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 판단은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라며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신 시술 자격제를 제도화하지 않은 게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문신사들 주장 역시, 국회의 입법 재량이어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신사들은 헌재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도윤/화섬식품노동조합 타투유니온 지회장 : "소비자의 안전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합법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소리칠 것입니다 "] 이들은 오는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신사 자격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근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타투 #의료법 #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