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현장 달려간 중기·고용부 장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현장간담회를 열고 '1년 계도기간' 이라는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고려해 지난해 7월부터 말까지, 1주에 8시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효기간 연장을 시도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까지 시정기간이 부여됩니다 또 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기업계는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지만 추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와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일이 몰리는 시기 등 급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졌다면서 90일 정도의 인가기간을 확대해달라는 건의입니다 주52시간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보라입니다 #중기부 #추가연장근로제 #8시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