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될까/손해배상Q&A[13]
5년 전에 호텔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원출근버스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재해근로자가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인데, 그러면 사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지금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해배상소멸시효, #산재전문, #산재전문변호사, #근재전문변호사 #상담전화: 02-3487-5672(법률사무소강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