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도 우병우도' 줄줄이 불출석…동행명령장 효력은
'최순실도 우병우도' 줄줄이 불출석…동행명령장 효력은 [연합뉴스20] [앵커]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정작 국정농단의 장본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최순실 씨 등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게 일제히 동행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을 국회로 데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은 국회의 동행명령마저 거부했습니다 건강 문제 등을 들며 버티는 이들 앞에서 동행명령장은 무력했습니다 동행명령은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이나 감정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이들을 부를 수 있는 제도지만 강제성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체포나 구속영장이 아닌 동행명령장으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도록 규정해 놨지만 본인이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최 씨에게 모두 알려줬고 최종 결정은 최 씨 본인이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장 모두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직접 전달돼야 한다는 것도 허점입니다 주민등록상 주거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아예 출석요구나 동행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출석의 의무 자체가 생기질 않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그의 장모, 독일에 머물고 있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거주지에 나타나지 않아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