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2024년 1월 2일(화)/KBS

[속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2024년 1월 2일(화)/KBS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오늘(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는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겠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거나, 3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 받은 전자발찌 부착자입니다 법무부는 당초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학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제한 ▲주간 등 특정 시간대 이외 외출 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금지 등 방안을 검토했지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 등에선 이런 기준으로는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형 제시카법'이 시행됩니다 #제시카법 #조두순 #거주지제한 #성범죄자 #전자발찌 #국무회의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 KBS 뉴스 ◇ PC : ◇ 모바일 :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트위터: ▣ 틱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