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사망자 더 늘었지만 처벌은 '제로' [MBN 뉴스7]

시행 1년…사망자 더 늘었지만 처벌은 '제로' [MBN 뉴스7]

【 앵커멘트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오늘(27일)로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시행 1년을 맞은 지금, 그 취지는 잘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저는 지금 지난해 10월 작업자 한 명이 이동식 크레인에 부딪혀 숨진 디엘이앰씨 고속도로 공사장에 나와있습니다 " 해당 업체는 2021년부터 5분기 내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았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보다 8명이 늘었습니다 "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기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자발적으로 나서게 만들어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셈입니다 그동안 고용부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229건으로, 이 가운데 34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 뿐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 인터뷰(☎) : 고용부 관계자 - "기소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공소유지가 안 되면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으로 안전관리자까지 확보해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확대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법 적용의 부작용을 줄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 co kr ]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강수연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