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뒤 범행 자랑할 것"…'신림동 사건' 따라한 10대 (자막뉴스) / SBS
서울중앙지법은 '신림동 흉기난동범'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16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저녁 서울 서초구 한 공원 인근에서 흉기와 둔기를 들고 여중생 2명을 따라갔습니다 경남지역에 살던 A 군은 서울 남부터미널에 도착해 신림동으로 가려고 했지만 마침 눈에 띈 여중생들을 뒤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여중생 1명을 찌르려는 순간 범행을 단념했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지난해 7월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의 현장 동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신을 영화 '배트맨'의 악역 '조커'와 같다고 생각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 군은 평소 폭력성이 강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판에서는 "살인미수죄가 멋지고, 나는 소년이어서 곧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다"며 "풀려나면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적 드문 공원에서 낯선 남자에게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어린 피해자들이 겪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신림역 사건 같은 잔혹한 범죄를 추종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모방 범행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자의로 중단한 점, 아직 미성숙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신림동 #사건 #모방 #10대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