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지났으면 죽었겠네"…7개월 딸 방치한 부부에 '살인죄' 적용 [굿모닝MBN]
"3일 지났으면 죽었겠네"…7개월 딸 방치한 부부에 '살인죄' 적용 【 앵커멘트 】 지난달 인천에서 7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애초 경찰이 아동학대로 봤던 걸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건데,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기의 위와 소장 등엔 음식물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아기 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아기 엄마는 남편에게 "3일 지났으면 숨졌을 것"이라며, 확인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남편은 아내에게 들어가보라고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숨진 아기 아버지 - "아이를 6일 동안 왜 방치했습니까" - "… " - "아이를 장시간 혼자 두면 잘못될 거라고 생각 못하셨습니까?" - "… " 실제 아기 엄마는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시신 암매장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시신 유기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 typhoon@mbn co 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MBN뉴스#굿모닝MBN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