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강 중소기업 경영자의 성과이익 지급방법과 상속평가액 낮추기 : 급여.상여금.배당.차등배당간 비교(박윤종)
중소기업 경영자의 성과이익지급방법 - 급여, 상여금, 배당, 차등배당간의 차이 1 상 황 : 창업 이후 초기 1~2년간은 손실적자나다가 서서히 흑자이익으로 전환되는 상황 2 창업자급여 : 사업의 안정적 성공가능성 있다면 적자 상태에서도 본인의 최소급여를 계산하여 받음이 유리(생활비이면서 4대보험 가입혜택,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인정) 3 결손금인정 : 창업초기 결손금 등 모든 결손금은 향후 10년간의 이익에서 순차적으로 차감 인정되므로 법인세 절세효과(순이익 2억 이내는 11%, 2억 초과이면 22% 등) 4 향후 이익이 2억원 초과 등 과다하게 발생되는 경우에 대한 절세대응 ① 2억원 초과액에 대한 법인세율은 22%이지만, 배당세액공제는 11%이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고, 배당으로 지급할 경우 총 11%의 추가세금문제 있음 ② 법인설립단계부터 지분 분산(본인+배우자+자녀 등 : 일부 증여세 납부) ③ 법인지분이 단독인 경우 이익이 예상되기 전 년도에 일부 지분을 가족에 액면가 증여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 주당 자산가치×40%+주당순손익가치×60%, 부동산 과다법인은 주당자산가치 60%+손익가치 40%, 부동산법인은 주당자산가치×100%) 5 추가성과보수 약 2억원에 대한 세금(연봉 1억+추가소득 2억원) : 소득세누진세율 연봉 1 5억~3억까지의 세율 38%×1 1=41 8% ① 본인급여·상여금으로 지급시 : 세금부담율 41 8%+건보료 등 7%=48 8% 이상 ② 본인 단독 배당금으로 지급시 : 법인세 2억원×22%+배당종소세 1 7억×(41 8%-11%) = 52 8% ③ 가족에 대한 차등배당으로 분산시 : 세율 6%부터 시작, 평균 24%×1 1-11% = 15 4%+법인세 22% = 37 4% 6 결 론 : 지분분산에 따른 가족간 차등배당세율 37 4 본인급여·상여금 세율 48 8% 본인단독배당세율 최소 52 8%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