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자전거 타면 범칙금 3만 원…“하반기부터 달라져요”

음주 후 자전거 타면 범칙금 3만 원…“하반기부터 달라져요”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죠 이와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30개 부처에서 138건의 법과 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요?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30분, 앵커: 임종윤, 윤선영)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