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술 먹고 자전거 타면 범칙금 낸다
내일부터 술 먹고 자전거 타면 범칙금 낸다 내일(28일)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 05%로,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달리 알코올농도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범칙금은 3만 원으로 같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내일부터 적용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적발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우종환 기자 / ugiza@mbn co kr ]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