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 [앵커]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 대행사와의 회의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을 비롯해 수사상황을 종합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는데요 특히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며 피해자 측과 접촉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서 보도해 드렸던 대로 특수폭행 혐의는 예상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종이컵에 든 음료를 맞은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폭행 혐의와는 달리 특수폭행은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피해자를 포함해 당시 회의 참석자 13명 가운데 12명을 조사했지만 조 씨가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특수폭행이 폭행보다 형량이 높아 특수폭행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특수폭행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조 씨에게는 우월적 지위와 힘을 이용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만큼 혐의에 따른 형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특수폭행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같은 갑질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