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 가등기 후 본등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 이때까지는 성립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하는바, 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하고 이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미 본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했으므로 위 본등기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정리" 128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성립시기 #사해행위전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