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징역 6년…브로커 이동찬은 8년 선고
'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징역 6년…브로커 이동찬은 8년 선고 100억 원의 부당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와의 교제 등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해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변호사와 공모해 거액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브로커 이동찬 씨 역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26억여원을 추징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