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 사례 #221 사유인 마을안길(=공로)의 통행방해 및 사용료
[질문] 1971년부터 여러 채의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온 포장도로의 일부가 사유(私有)이다 2009년 허가청은 전원주택 허가에서 이 사유도로를 마을안길인 공로(公路)로 보아 사용승낙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소유자가 사용료를 받고 싶다고 한다 소유자가 통행을 막을 수 있는지? 서영창박사의 ‘토지투자유의사항’ 강의를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 * 같이 보면 좋을 동영상 리스트 ① ‘맹지탈출 건축과 도로’ 책 강의 28강 ② 부동산용어해설 ③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④ 토지특강 ⑤ '부동산개발 시 꼭! 알아야 할 공법' 27강 * DDR부동산연구원 - 상담(유료) ☎ 02-3288-5004 - 질문(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