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성추행 후 잡아뗀 남성…아내로 착각?
처형 성추행 후 잡아뗀 남성…아내로 착각? [앵커] 잠을 자는 아내의 언니, 그러니까 처형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처형을 아내로 착각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40대 남성 A씨는 방에서 잠을 자던 아내의 언니 B씨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처형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후 경찰에 A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등을 돌린 채 누워 자고 있던 처형을 아내로 착각해 함께 나란히 누웠을 뿐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법정에 나란히 출석한 자매를 본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의 아내와 그 언니가 한눈에 봐도 체형과 체격이 달라 4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결국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을 고려했을 때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한 사안"이라면서도 "전과가 없고 범행 후 병원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