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손녀 성추행 70대 남성에 징역 7년

10대 손녀 성추행 70대 남성에 징역 7년

10대 손녀 성추행 70대 남성에 징역 7년 어린 10대 손녀를 집 안에서 강제로 성추행한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73살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어린 손녀를 추행하고 여러차례 성적 폭력을 행사해 학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3년 9월 자신의 집에서 가족이 없는 틈을 타 당시 만 13살이던 손녀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