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손녀 6년간 성폭행…두 차례 출산까지
10대 의붓손녀를 6년 동안 성폭행하고 두 차례 아이까지 낳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59살 김모씨는 지난 2011년부터 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60살 장모 할머니의 손녀 A양을 수차례 성폭행했고, 그 결과 A양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아이 두 명을 낳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김씨가 "성적 욕구를 푸는 수단으로 A양을 이용했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홈페이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