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50대에 징역 10년

‘의붓딸 성폭행’ 50대에 징역 10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식당을 운영하는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당시 9살인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A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