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3남매 화재사망 엄마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 "생활고로 불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광주 3남매 화재사망 엄마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 "생활고로 불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광주 3남매 화재사망 엄마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 "생활고로 불내" [뉴스리뷰] [앵커]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들 남매가 엄마 정모 씨가 고의로 낸 불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초에는 "이불에 담뱃불을 끄고 들어와 잠을 자던 중 불이 났다"던 정씨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경찰과 달리, 이들 남매가 엄마의 과실이 아닌 고의로 낸 불에 의해 숨졌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23살 정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딸 등 3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자녀 양육과 생계비 마련 등 생활고와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한 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에 "아이들이 자고 있던 작은방 바깥 이불 위에 담뱃불을 털고 들어와 아이들과 잠을 자다 불이 났다"고 주장했던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작은방 바깥 이불 위에 담배꽁초를 올려둔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 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또 "작은방에서 휴대전화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고, 아이들과 자살할 생각으로 불을 끄지 않고 내버려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불 재질과 화재 정도로 볼 때 정씨가 담뱃불이 아닌 라이터로 직접 이불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정씨가 신었던 스타킹과 얼굴에 불에 탄 흔적이나 화상이 없는 점에 비춰 정씨가 불을 지르고 작은방에 있었다는 진술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정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불이 났는데도 10분간 전남편과 남자친구 등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과, 약 40분간 거실에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 정씨가 자녀들을 구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내버려둬 숨지게 했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