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용인 안성 토지투자 OK 부동산 상담 010 5477 5808 [생활법률 Q&A] 가계약금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 가계약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이란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시로 하는 계약으로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 지금은 계약서 작성을 못하는 사정이라면 미리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정식 계약은 나중에 하거나,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것을 예상해서 미리 가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성질이나 효력도 다양하게 발생하여 다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계약에 대한 법적효력에 대하여 판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을 찾고 있던 매수인 공사성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매도인 주경희씨와 연락을 취한 후 아파트를 보고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주말에 매매가 10억의 정식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헤어지려 했으나 매도인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수인 공사성씨는 매도인 주경희씨의 계좌번호로 가계약금 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매도인도 천만원을 확인하고 주말에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해당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11억원을 줄테니 매도할 생각이 없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매도인 주경희씨 입장에서는 가계약금으로 받은 천만원보다 두배인 2천만원을 물어주어도 8천만원의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매수인 공사성씨에게 연락을 해서 가계약금의 배를 배상할테니 계약을 취소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공사성씨는 가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럴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계약을 취소하려면 가계약금의 두배가 아닌 정식계약금(통상 매매금액의 10%) 1억원의 두배인 2억을 돌려주어야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계약금의 두배를 배상하고 계약해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식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 해야 할까요? 가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약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집주인도 계약 해지시 계약금 2배 배상해야 가계약금은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다 가계약금의 가(假)는 '임시'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이란 정식 계약 체결 전에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체결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가계약도 본계약의 일부다 가계약도 계약이란 얘기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입증하기가 힘들 뿐 마음대로 없던 것으로 하기 어렵다 즉 정상적인 계약을 위한 가계약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다 (대법원 2005다39594)"고 하였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다 설사 구두로 한 약속이라고 해도 유효하다 민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거래 대상이나 매매 대금, 대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결국 가계약금을 건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그 돈을 해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이 위반할 경우는 돌려주고, 매수인이 위반할 경우 이를 뺏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가계약을 취소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가계약을 조건부로 하는 경우다 예컨데 가계약을 하면서 '집의 내부를 확인한 뒤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