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을 안 하는 경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을 안 하는 경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상담신청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응답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90% 이상은 기존 클라이언트 지원을 위해 할애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상담에 전문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무료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가계약금만 지급하고, 이후 계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설명합니다 ★ 블로그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팀 이아린변호사 김상근변호사 -----------------------------------------------------------------------------------------------------------------------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가계약한 각각의 경우마다 다릅니다 첫째, 매매대금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고,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서 가계약금을 거는 경우는, 본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잘못이 누구한테도 없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계약금을 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우에 가계약금을 준 사람이 본계약을 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거래를 할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가계약금을 거는 매수인, 가계약금을 받는 매도인 모두에게 “매매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2배, 매수인은 가계약금 포기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둘째 경우에 해당해서 가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계약 안 하면 가계약금 포기해야 합니다 셋째, 명칭은 가계약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계약이 아니라 본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가계약서라고 작성했지만, 그 가계약서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정해지고 중도금 지급방법까지 합의가 있었다면, 이런 경우는 매매계약 성립된 거라서 계약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가계약금 정도가 아니라 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매매대금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면, 가계약금 준 사람이 이미 합의한 매매대금이 아니라 화악 줄인 매매대금을 마치 합의한 내용인 것처럼 해서 매매계약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 황당해집니다 가계약금 받은 사람이 매매대금에 대해서 이미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첫번째 경우가 되어 버려서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받을 때도 문자메시지로 “매매대금 5억으로 하고 가계약금 1천만원 지급받았습니다”라고 보내야, 가계약금을 건 사람이 나중에 다른 소리를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술술법 술술풀리는 부동산법입니다 쉽고 간단해서 술술 일이 잘풀려서 술술 전문성과 진정성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 들의 유튜브 채널 입니다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팀 ★ 주소 부산 : 부산 연제구 법원로18 세종빌딩 10층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06 3층 서울대림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31길4 8층 대전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0 ★ 연락처 직통번호 : 정현희 사무장 070-4820-2769 이메일 : lawfirm-jaeyou@naver com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