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의사는 오늘도 '정상 진료'…이대로 괜찮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몰카 의사는 오늘도 '정상 진료'…이대로 괜찮나 [앵커] 환자나 간호사를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어딘가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실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유독 의사에게 관대한 법 때문입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는데요 환자는 성추행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이 모 씨 / 산부인과 불법촬영 피해자] "진료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선생님이 와서 제 밑을 촬영했어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어찌해야 되지…" 최근 법원은 환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특례법상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진료는 계속됩니다 [산부인과 관계자] "내일은 원장님 일이 있으셔서요 (다음 주는 내내 정상 진료?) 네, 네 "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불법촬영 사건 10건 중 9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걸려도 벌금 내면 그만'이란 생각 때문인지 몰카 범죄자 2명 중 1명은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설령 실형을 받아도 의사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면허 박탈 기준에 성범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2015년 서울대병원 산하 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실과 간호사 탈의실 등에 몰카를 설치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의사는 2012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범행 당시 발견된 불법 촬영물만 2만여건 문제는 지난해 이 병원 간호사 탈의실 몰카 영상이 추가로 유포됐고 피해자가 늘었단 점입니다 이 의사는 병원을 그만뒀지만 여전히 의료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