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달러 이하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요건 완화

1,000달러 이하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요건 완화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할 경우,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