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할 경우,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