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대통령 '뇌물죄' 정조준…"29일 대면 조사" 통보

검찰, 박 대통령 '뇌물죄' 정조준…"29일 대면 조사" 통보

검찰, 박 대통령 '뇌물죄' 정조준…"29일 대면 조사" 통보 [앵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29일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뀐 뒤 첫 조사 일정 통보인데요.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서를 박 대통령 측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신분' 전환 뒤 첫 통보인데요. 다만 검찰은 조사 장소에 대해서는 따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대면조사에서 대통령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자리에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에 건넨 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역할을 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출석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를 검토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검찰 입장입니다. 또 앞서 '참고인' 신분일 때에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전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이번에도 거부할 경우 특검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최후 통첩임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한 것뿐만 아니라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뇌물죄' 입증을 위해 검찰이 전방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검찰은 오늘 오전 국민연금공단 본부와 기금운용본부, 삼성 미래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과정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이벤트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국내외의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삼성의 합병 반대를 권고했지만 예상을 깨고 독자적으로 표를 던지면서 '외부 압력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를 지원하는 대가로 청와대에 관련 '민원'을 넣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만약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이러한 결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