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TV News 20160118]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이중직 허용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생활고를 겪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 한해 이중직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기감은 14일 제31회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0월 입법의회 당시 일정 상 다루지 못했던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임시입법의회에서 기감은 교단 중 최초로 목회자 이중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켜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초 이중 직업을 가진 이에 대해 ‘불성실한 교역자’로 규정한 것에서 미자립교회 담임자의 경우 예외를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연회 감독에게 미리 직종과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서면으로 신청해 허락 받도록 했습니다 앞서 예장 통합이 ‘목사 이중직을 막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으나 정식 법안으로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기감은 이날 여성과 50세 미만 회원에게 각각 대표권 15씩을 보장하는 ‘성별, 연령별 쿼터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회원들이 50대 이상 남성들에 치중돼 있다”며 “이번 쿼터제 도입은 그동안 소외돼있던 여성과 젊은 층에게도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