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화재 피해상인 보상 타결…1인당 최대 120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KT화재 피해상인 보상 타결…1인당 최대 120만원 [앵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이 타결됐습니다 화재가 일어난지 4개월 만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KT 아현지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 대란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액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화재가 발생한지 약 넉달 만이고 지난 1월 국회, 소상공인, KT, 시민단체가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가 만들어진 지 66일 만입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오늘 오전 국회에서 KT 피해 보상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피해 보상액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상인들은 피해 기간에 따라 2일 미만 40만원, 4일 미만 80만원, 6일 미만 100만원, 7일 이상 120만원을 받게 됩니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 피해 상인들이 제출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됐습니다 보상 대상은 화재로 통신 장애가 일어나 주문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카드결제를 할 수 없어 피해를 본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의 연매출 30억원 미만 상인들입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경우 연매출 50억원 미만까지 보상 대상이 넓어집니다 해당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2만 3,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지금까지 신청 건수는 절반 수준인 1만 100여건입니다 이에 KT는 우선 피해 보상을 신청한 1만여명을 대상으로 5월 중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번 주까지였던 신청기간을 5월 5일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