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초등생 폭력에 전치 3주...교사 수천 명 탄원 이유는?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서울 양천에 있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6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이 교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사들 3000명 정도가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가 소속된 서울교사노조 장대진 수석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재진] 안녕하세요 [앵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가 나왔다는 거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재진] 당시에 해당 학생이 5교시에 상담수업을 받으러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해당 학생이 선생님이 있는 곳에 와서 상담수업을 받기 싫다고 얘기했고요 선생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욕설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책상에 있는 기물을 선생님한테 던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얼굴과 상체를 때리기도 했고요 발길질, 들어서 메치기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사진을 보어드리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장대진] 맞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생님이 상처를 입으셨는데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앵커] 혹시 선생님께서는 교단에 서신 지 얼마나 되셨던 거죠? [장대진] 해당 선생님께서는 한 10여 년 내외이십니다 [앵커] 10여 년을 하셨는데도 충격이 클 정도라고 하니까 당시 상황은 어떤지 가늠이 가능할 것 같고 이 학생이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장대진] 3월 초에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학교 내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장대진]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뉴얼이 있는데요 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알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대상 학생을 징계하도록 요구하는 장치가 있기는 합니다 [앵커] 그게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겁니까? [장대진]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3월에는 안 열렸던 겁니까? [장대진]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3월 초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병가를 쓰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생님은 학기 초잖아요 그리고 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학급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학생들이 눈에 밟혀서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는 5월에 해당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입급을 시키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학생들을 바라보고 교보위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교권보호위원회에 넘어간 겁니까? [장대진] 그래서 어제 교보위가 열렸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보위가 열리면 어떤 절차,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장대진] 일단 교보위에서는 두 가지 사안을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사항이다라고 판정이 되면 첫 번째는 학생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교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결과를 내게 됩니다 [앵커]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까? [장대진] 이거는 전망을 해보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분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