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강동선거관리위원회, 현역 의원 '선거법위반' 고발

[강동] 강동선거관리위원회, 현역 의원 '선거법위반' 고발

진행: 박세종 아나운서, 민세정 아나운서 【 앵커멘트 】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현역 구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 동시지방선거에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 내역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승한 기잡니다 【 리포트 】 강동구선거관위원가 지방의회 현역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허위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의원은 채무 14억 3백여만 원과 예금 4천9백여만 원 등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허위 내용은 선거공보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는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동선관위는 허위로 누락한 채무액 규모와 고의성 등을 고려해 선거범죄 여부를 판단했단 설명입니다 (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팩트도 명확하고 금액 자체도 워낙 커가지고 1천만 원 이천만 원 사소한 것을 누락할 순 있는데 전자상 8억원인데 그보다 더 많은 14억 원 규모 부채를 누락했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고…" 해당 의원은 지인에게 일을 맡기다 보니 누락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과거에도 선거에 출마했던 이력 등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처음 선거에 나온 사람이면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앞전에 지방의회 의원인데 선출직도 마찬가지로 매년 12월 말 현재 재산신고를 해야 돼요 그것을 벌써 당선자 신분으로 지방의회에서 4번을 해봤고 선거도 3번째 나왔다고 기록을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7번을 해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재산신고를 그런데 총계도 한 번 안 보고 다른 사람 시켰으니까 나는 모른다 그 말은 본인 주장하는 것…"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한 혐의로 심판대에 오른 강동구의회의 한 현역 의원 앞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가 관건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도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딜라이브뉴스 유승한입니다 #강동구의회 #강동구의원 #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 ● 방송일 : 2022 11 10 ● 딜라이브TV 유승한 기자 / lenspoet@dlive kr 뉴스제보 : 카카오톡 채널 '딜라이브 제보' 추가 #강동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