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몰카유포'와 전쟁…"명확한 처벌기준 시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경 '몰카유포'와 전쟁…"명확한 처벌기준 시급" [앵커] 불법 촬영, 이른바 '몰카' 범죄에 검찰과 경찰이 잇따라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서둘러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기 법무장관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거나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하는 등 심각한 몰카 범죄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많았던 것과 달리 최고 징역 5년으로 규정된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수사지휘를 한 것입니다 경찰도 다음달 20일까지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몰카가 유포되는 웹하드ㆍ음란사이트와 헤비 업로더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촬영부터 촬영물 게시ㆍ유포ㆍ거래 등 유통 플랫폼 카르텔을 일망타진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강한 의지에도 모호한 처벌기준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관계 동영상 화면을 휴대전화로 다시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냈을 때에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직접 촬영하는 것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나온 신체를 다시 찍어 유포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경우 촬영 상태나 상황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이 내려져 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몰카 범죄의 처벌수위를 높이고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안이 수십건 계류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