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편' 살해 부인 2심서 형량 2배로...왜? / YTN
[앵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부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형량이 가중된 이유를 봤더니 1심에서는 몰랐던 내연남의 존재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9살 이 모 씨는 지난 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밤 늦게까지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 뒤 남편이 "아침이 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자 이 씨는 침대 곁에 흉기를 놔뒀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그 흉기로 살해한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가 결혼 생활 8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고, 양형기준에서 최저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이 씨에게 범행 2년 전부터 만나온 내연남 박 모 씨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박 씨를 남편 몰래 지속적으로 만나왔고, 범행 뒤 구치소에서도 박 씨의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심각히 재고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중대한 양형요소로 판단돼 형량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가정폭력 사실과 별개로 숨겨온 남자친구의 존재가 부인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씨는 1심 형량보다 2배가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