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조건

건설업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조건

[건설노무 카페] 건설업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조건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조건 하수급인이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일 것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 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을 체결 할 것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할 것 ▶ 하도급 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외 ■ 주의사항 원수급인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으로 내려 준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납부 시 이중 납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내려 받은 하수급인은 해당 현장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