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 조건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 조건 의미 고용산재 보험료는 원수급인이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보는데 이를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제도라고 함 요건 하수급인이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할 것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인정 불승인 하도급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공사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공단 제출서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 도급계약서 사본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주의사항 하수급 사업주 승인을 받는 하수급인은 내려 받은 보험에 대해서만 보험료 납부를 하면 되고, 원수급인은 내려 준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야 이중 납부가 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 ■ 후원하기 카카오 뱅크 3333-02-862-9012 전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