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교부, 정치자금법 위반 알고도 묵인 / KBS뉴스(News)
이처럼 특사 자격이 취소된 이상득 전 의원이 포스코에 출장비를 떠넘겨 외교부에 대납하게 한 것은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포스코에 전화까지 걸어 출장비 지불을 독촉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뉴스9] [단독] 이상득 개인 출장비 포스코 대납…독촉까지 [리포트] 이 전 의원의 특사 자격이 취소되기 전 출장비는 이미 외교부 돈으로 결제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외교부 돈을 돌려주게 된 이 전 의원은 포스코에 대납을 요청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내용을 통보받은 외교부가 포스코에 독촉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KBS 취재 결과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외교부 서기관이 "이 전 의원의 출장비 처리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포스코 관계자에게 항공료 지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외교부 담당자/음성변조 : "외교부는 돈이 나갔으니까 회수하는 데 급하지 구체적으로 복잡한 건 단순한 절차로 봤을 것이 거든요 의원실하고 포스코가 하는데 외교부가 뭐 사정기관도 아니니까 "] 현행 정치자금법 상 기업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이라도 개인의 '채무'를 갚는 데 쓰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외교부가 이런 법 위반 소지를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심지어 담당 부서는 당초 출장비를 처리할 때 쓴 계좌가 아닌 부서 운영비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출장비 계좌에 포스코의 이름이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국가 기관이 예산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해서 신중하게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KBS 취재진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외교부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