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일정비율대로?…'유류분 제도' 위헌 심판대 올라 / JTBC 뉴스룸

재산 상속 일정비율대로?…'유류분 제도' 위헌 심판대 올라 / JTBC 뉴스룸

[앵커]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인의 유언과는 상관 없이 배우자나 형제자매, 또는 자녀에게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재산을 일정 부분 나눠주게 한 제도입니다 1977년에 도입되고 처음으로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 건지, 아닌지를 따져보게 됐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사 전문 ( ▶ 뉴스룸 다시보기 ( #채윤경기자 #위헌소송 #JTBC뉴스룸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