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용종 제거 안 알려도 보험 해지 안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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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용종 제거 안 알려도 보험 해지 안돼" 건강검진 도중 대장내시경으로 용종을 없앤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어도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생명보험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생보사는 가입자인 6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 폐암으로 보험금을 받기 1년 전, 용종 제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대장내시경은 일반검진센터에서 이뤄져 소비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