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칼치기 처벌 ‘금고 1년’…피해자 가족 ‘반발’ / KBS
지난해 수능 직후, 진주에서 고3 여학생이 갑자기 끼어든 차량 탓에 버스 안에서 미끄러지면서 다쳐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는데 피해 가족들은 처벌이 낮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KBS 기사 더보기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KBS뉴스' 검색 ◇ 전화 02-781-1234 ◇ 홈페이지 ◇ 이메일 kbs1234@kbs co kr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진주 #칼치기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