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과 대표이사 사건 [23.1.1.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특경법위반과 대표이사 사건 별 4개 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원고 주주(상고인) 피고 제주일보사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A는 피고의 대표이사, 14 8 20 특경법 횡령 징역 4년 유죄판결, 14 12 24 확정됨, 16년 말경 형기종료 피고는 16 12 6 해산간주등기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C 17 4 3 임시주주총회에서 청산인으로 A를 선임, B,D를 사내이사, E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 17 4 10 회사 계속의 등기를 마침 원고는 17 4 3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고, 승소함 A는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A와 B가 출석하여 19 10 31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함 A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총회결의를 함 원심은 A에게 소집통지를 할 정당한 권한이 없어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라고 판단, 원고청구 기각함 문제제기의 이유 퇴임이사가 있는 경우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함 퇴임사유가 특경법 유죄판결로 취업제한대상자인 경우에도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A는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음 A는 특경법 유죄판결로 피고 회사에 취업제한대상자이므로, 퇴임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없음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이사 3인 중 A, B만 출석하였고, A는 자격이 없어 무효이고, 그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 결의도 법률상 존재하지 않음 무효사유에 해당함 실무활용 특경법 제14조 제1항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음”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없어도 취업제한대상자는 이사 직무수행하지 못함 향후 기업관련 분쟁에서 주요 이슈가 될 수 있음 형사고소, 형선고 후 대표이사 직무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