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와 무관한 말다툼 중 경찰 밀쳐도 공무집행방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신고와 무관한 말다툼 중 경찰 밀쳐도 공무집행방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신고와 무관한 말다툼 중 경찰 밀쳐도 공무집행방해" 신고와 무관한 말다툼 중 경찰관을 밀친 행위도 공무집행방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주차 시비를 말리러 온 경찰관과 말다툼이 붙어 가슴을 한 차례 밀쳤다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 집행 중 일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