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다시 재판…대법 "더 무겁게 처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다시 재판…대법 "더 무겁게 처벌"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충격을 불러온 이른바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심 법원이 매긴 피고인들의 죗값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의 스승을 상대로한 충격적인 범죄에, 대법원은 1심보다 낮은 죗값을 선고한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해석했습니다. 3명의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충분한데도 2심 법원인 광주고등법원이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면수심의 이른바 '섬마을 여교사 사건'은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임한지 두달된 여교사 A씨에게 학부모 50세 박 모 씨와 39세 김 모 씨, 35세 이 모 씨가 억지로 술을 먹인 뒤, 관사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 하고,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나머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요청과는 달리 법원은 이들의 공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형을 낮췄습니다.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세 사람의 공동책임을 사실상 묻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올해 4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까지 반영되면서 죗값이 1심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형량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재심리를 요구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증거에 기초하여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공모관계 인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어질 파기환송심에선 형량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