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회용 컵’ 단속…“머그컵 사용 해 주세요” / KBS뉴스(News)

오늘부터 ‘일회용 컵’ 단속…“머그컵 사용 해 주세요” / KBS뉴스(News)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이 어제(1일)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단속도 어제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단속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며 하루가 연기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류란 기자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 한 커피전문점입니다 하지만 테이블 곳곳에 일회용 컵들이 눈에 띕니다 혹시 매장에서 머그컵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지 확인해봤습니다 [A 매장/서울시 여의도동 : "드시고 가시면 머그컵 괜찮으실까요?"] [B 매장/서울시 창천동 : "머그잔 괜찮으세요?"] 취재진이 확인한 매장 7곳 중 6곳은 규정대로 머그컵 사용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은 머그컵 대신 일회용 컵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손님 : "애매한 경우에는 그냥 플라스틱컵으로 하죠 잠깐, 친구 5분 기다리는 동안 앉아 있다 나갈 수도 있는 거고 "]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속 대상인 매장 측은 애가 탑니다 [커피 전문 매장 직원/음성변조 : "머그잔에 드리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남으면 나가실 때 옮겨 담아드린다고 말씀드려도 싫으시대요 바로 나가실 거라고 그러고 저기 앉아 계세요 "] 환경부는 단속과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어제 하루 단속을 유예하고 '현장 점검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주문을 받을 때 매장 내에선 1회용 컵 사용이 안 된다고 알렸고, 손님은 밖으로 들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박정철/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 "소비자의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매장 안에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의지가 절실합니다 "] 결국 1회용컵 사용 근절과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은, 소비자들의 양심과 환경보호 의지에 달린 셈이 됐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