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량? 공범 최순실 판결 보면 답이 보인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박근혜 형량? 공범 최순실 판결 보면 답이 보인다 [앵커] 모레(6일) 1심 선고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연 어느 정도의 죗값을 받게 될까요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대부분 인정된 최순실씨의 형량에 이미 답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예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는 지난 2월 최순실씨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18가지 국정농단 혐의 중 13개를 최씨와 공모했다고 봤고, 재판부는 이 중 11개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됐고, KT에 인사와 계약을 강요한 혐의의 차은택씨 재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도 공범으로 지목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5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최씨 선고 당시 재판부는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다, 대통령 신분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최씨보다 형이 작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만 66세의 나이와 전직 국가원수라는 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또 공범으로서 같은 뇌물을 받았더라도 민간인 보다 공무원에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법 체계를 볼 때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